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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연구장비관리

연구장비 지원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 수행을 위해 구축된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전주기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구시설·장비란?
연구시설·장비는 연구수행(시험, 분석 등)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시설·장비를 지칭합니다.

연구시설·장비의 범위
연구시설·장비의 범위연구시설·장비의 범위zoom in
  • 연구윤리 확보
  • 교육시설 / 지원시설
  • 연구동, 실험동
  • 연구시설 - 무균실, 동물실, 풍통, 수조 등 기능을 갖춘 독립공간
  • 장비 · 기자재
  • 사무기기/자재
  • 연구비품
  • 연구장비 - 질량분석기, 전자현미경 등 기능을 발휘하는 장치

국가 R&D 수행을 위해 구축되는 국가연구시설장비는 지원과제가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구축 준비단계부터 더 이상 활용하지 않을때까지 세밀한 운영·관리가 필요합니다.

시설·장비의 전주기별 주요 관리 내용
시설·장비의 전주기별 주요 관리 내용시설·장비의 전주기별 주요 관리 내용zoom in
  • 구축전 - 구축대상 시설·장비의 필요성 · 성능 · 가격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구축 후 - 구축 완료된 시설 · 장비의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운영중 - 시설 · 장비를 공동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활용 종료 - 연구목적을 달성하여 더이상 활용되지 않는 시설 · 장비의 타기관 이전을 지원합니다.

구축 전

국가 R&D 사업으로 구축하는 3천만원 이상(부대비용 포함) 모든 시설·장비는 도입 심의가 필요합니다.

시설·장비 구축금액 및 사업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분
시설·장비 구축금액 및 사업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분
심의위원회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자체장비심의위원회
구축금액 1억원 이상 시설장비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설장비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위탁)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고유)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중앙행정기관
(연구관리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시점 예산 편성 시
(추가/변경은 집행 시)
예산 집행 시 과제 수행 시
문의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
온라인 신청
http://red.zeus.go.kr/
주관기관 사업담당자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
연세대학교 장비심의위원회
산학협력단 장비담당자
touch slide
  • 연구 과제 수행 중 장비 구입 예정일 경우, 집행 금액 및 수행 사업에 따른 심의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매 신청 시, 심의 완료 문서를 제출하셔야 산학협력단을 통한 중앙 구매가 가능합니다.

구축 후

구축 완료된 장비를 주관 기관별 국가 연구시설 장비관리 시스템에 등록 필요합니다.

시설·장비 구축금액 및 사업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분
구분 ZEUS I-TUBE
운영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진흥원(KIAT)
대상 과제 한국연구재단 주관사업 등의
EZBARO 시스템 적용대상 과제
산기평 주관사업 등의
RCMS 시스템 적용대상과제
대상 금액 취득가액 3000만원 이상 또는
3000만원 미만의 공동활용가능장비
취득가액 1000만원 이상
등록 시기 자산 등재 후 30일 이내 자산 등재 후 14일 이내
등록시스템 ZEUS
https://www.zeus.go.kr
I-TUBE
https://www.itube.or.kr
touch slide

산학협력단 중앙 구매를 통해 연구 시설·장비 구축이 완료되면, 담당자가 취득 장비 정보에 대한 (자산 번호, 취득 금액 등) 안내 메일을 발송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해당 시스템에 장비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운영 중

주관 기관별 국가 연구시설 장비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장비는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정부 및 연세대학교 자체 현장 점검이 주기적으로 실시됩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장비 운영 일지 및 유지 보수 일지를 필수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산학협력단에서는 개별 연구자에게 장비사용 실적 자료 등을 취합하여 정부 합동조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활용 종료

연구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활용되지 않는 시설·장비는 타기관이전을 통해 새롭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는 「연세대학교 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교내 이전 및 불용·처분을 결정합니다.

활용종료활용종료zoom in

연구기관장 (기관 시설 장비 책임관) - 연 1회 이상 기관이 보유한 시설·장비의 활용상태, 수요를 조사하여 활용개선계획을 마련

기관 자체장비심의위원회 - 시설 · 장비의 상태, 수요 추후 활용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활용전환' 또는 '불용'으로 결정

  • 활용 전환 - 01 타부서 이전 추진 - 02 타기관 대여 추진
  • 불용 - 01 무상이전 - 02 해체 후 부품 재료재활용 - 03 매각 - 04 폐기
  • 활용전환 : 시설·장비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기존 부서에서 활용하지 않는 장비는 공동활용시설 또는 타부서로 재배치
  • 불용·처분 : 불용을 결정한 시설장비는 수요기관 무상이전(양여), 부품재활용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수요가 없는 경우 매각, 폐기

* 무상 양여시에는 최소 60일 이상 ZEUS 나눔터에 공고를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함

  • 활용 전환 장비 교내 수요조사시 장비 이전을 신청하시는 연구자분들은「연세대학교 장비심의위원회」의 선정을 통해 새로운 연구자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안내 : 산학협력단 과제지원팀(02-2123-3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