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 지원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 수행을 위해 구축된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전주기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구시설·장비란?
연구시설·장비는 연구수행(시험, 분석 등)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시설·장비를 지칭합니다.
연구시설·장비의 범위
- 연구윤리 확보
- 교육시설 / 지원시설
- 연구동, 실험동
- 연구시설 - 무균실, 동물실, 풍통, 수조 등 기능을 갖춘 독립공간
- 장비 · 기자재
- 사무기기/자재
- 연구비품
- 연구장비 - 질량분석기, 전자현미경 등 기능을 발휘하는 장치
국가 R&D 수행을 위해 구축되는 국가연구시설장비는 지원과제가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구축 준비단계부터 더 이상 활용하지 않을때까지 세밀한 운영·관리가 필요합니다.
시설·장비의 전주기별 주요 관리 내용
- 구축전 - 구축대상 시설·장비의 필요성 · 성능 · 가격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구축 후 - 구축 완료된 시설 · 장비의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운영중 - 시설 · 장비를 공동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활용 종료 - 연구목적을 달성하여 더이상 활용되지 않는 시설 · 장비의 타기관 이전을 지원합니다.
구축 전
국가 R&D 사업으로 구축하는 3천만원 이상(부대비용 포함) 모든 시설·장비는 도입 심의가 필요합니다.
시설·장비 구축금액 및 사업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분
심의위원회 |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자체장비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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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금액 | 1억원 이상 시설장비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설장비 | |
사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사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위탁)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고유) |
주최(주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
중앙행정기관 (연구관리전문기관) |
주관연구기관 |
시점 | 예산 편성 시 (추가/변경은 집행 시) |
예산 집행 시 | 과제 수행 시 |
문의 |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 온라인 신청 http://red.zeus.go.kr/ |
주관기관 사업담당자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 |
연세대학교 장비심의위원회 산학협력단 장비담당자 |
- 연구 과제 수행 중 장비 구입 예정일 경우, 집행 금액 및 수행 사업에 따른 심의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매 신청 시, 심의 완료 문서를 제출하셔야 산학협력단을 통한 중앙 구매가 가능합니다.
구축 후
구축 완료된 장비를 주관 기관별 국가 연구시설 장비관리 시스템에 등록 필요합니다.
구분 | ZEUS | I-TUBE |
---|---|---|
운영주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진흥원(KIAT) |
대상 과제 | 한국연구재단 주관사업 등의 EZBARO 시스템 적용대상 과제 |
산기평 주관사업 등의 RCMS 시스템 적용대상과제 |
대상 금액 | 취득가액 3000만원 이상 또는 3000만원 미만의 공동활용가능장비 |
취득가액 1000만원 이상 |
등록 시기 | 자산 등재 후 30일 이내 | 자산 등재 후 14일 이내 |
등록시스템 | ZEUS https://www.zeus.go.kr |
I-TUBE https://www.itube.or.kr |
산학협력단 중앙 구매를 통해 연구 시설·장비 구축이 완료되면, 담당자가 취득 장비 정보에 대한 (자산 번호, 취득 금액 등) 안내 메일을 발송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해당 시스템에 장비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운영 중
주관 기관별 국가 연구시설 장비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장비는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정부 및 연세대학교 자체 현장 점검이 주기적으로 실시됩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장비 운영 일지 및 유지 보수 일지를 필수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산학협력단에서는 개별 연구자에게 장비사용 실적 자료 등을 취합하여 정부 합동조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활용 종료
연구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활용되지 않는 시설·장비는 타기관이전을 통해 새롭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는 「연세대학교 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교내 이전 및 불용·처분을 결정합니다.
연구기관장 (기관 시설 장비 책임관) - 연 1회 이상 기관이 보유한 시설·장비의 활용상태, 수요를 조사하여 활용개선계획을 마련
기관 자체장비심의위원회 - 시설 · 장비의 상태, 수요 추후 활용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활용전환' 또는 '불용'으로 결정
- 활용 전환 - 01 타부서 이전 추진 - 02 타기관 대여 추진
- 불용 - 01 무상이전 - 02 해체 후 부품 재료재활용 - 03 매각 - 04 폐기
- 활용전환 : 시설·장비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기존 부서에서 활용하지 않는 장비는 공동활용시설 또는 타부서로 재배치
- 불용·처분 : 불용을 결정한 시설장비는 수요기관 무상이전(양여), 부품재활용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수요가 없는 경우 매각, 폐기
* 무상 양여시에는 최소 60일 이상 ZEUS 나눔터에 공고를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함
- 활용 전환 장비 교내 수요조사시 장비 이전을 신청하시는 연구자분들은「연세대학교 장비심의위원회」의 선정을 통해 새로운 연구자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
---|---|---|
관련링크 | 장비심의 | RED http://red.zeus.go.kr |
장비등록 | ZEUS https://www.zeus.go.kr | |
I-TUBE https://www.itube.or.kr/index.do | ||
장비이전 | ZEUS나눔터 https://www.zeus.go.kr/sharing | |
관련자료 | 매뉴얼 |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2020) |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2020) |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2020) |
담당자 안내 : 산학협력단 과제지원팀(02-2123-3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