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 제도 (발명자 보상)
- 연세대학교 연구자가 연구개발(R&D)을 통해 확보한 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권리화 한 특허는 “직무발명”이며, 근거법령에 의거하여 우리대학 연구자의 직무발명 지식재산권(특허)의 권리와 유지 의무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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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이 보유한 직무발명 지식재산권을 필요한 기업에서 상용화·사업화할 수 있도록 허여·양도하고, 노하우를 전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총칭하여 “기술이전” 이라고 합니다.
- 기술이전의 형태는 권리양도(특허양도), 라이센싱, 노하우 이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산업체로 기술이전하거나 사업화할 경우, 기술이전의 대가로 기업에서 지급하는 금액(기술료)는 소유기관인 산학협력단으로 입금되며, 산학협력단은 받은 기술료의 일정 비율을 교내 정책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발명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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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기술이전 활성화정책 및 유관법령 개정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한시적인 발명자 보상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2024.03.01. ~ 2026.02.28. 기술료 입금일 기준). 본 발명자 보상비율은 기술이전의 주도 주체 및 기술이전 지식재산권의 정부과제 성과 여부에 따라 발명자 보상비율을 차등적용하고 있습니다.
- <발명자> : 산학협력단 혹은 산학협력단에서 위탁한 기관 (혹은 개인)의 기여 없이, 기술수요기업 발굴부터 계약체결까지 기술이전 전 과정을 직접적이고 주도적으로 수행한 경우의 ‘발명책임자’를 뜻함
- <기관>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등 본교의 기술이전을 지원하는 학내 기관
- <기관+발명자> : 기술이전 협상 전 단계를 발명책임자가 수행하고, 이후 단계를 기관에서 함께 지원하여 기술이전 계약이 성사된 경우
발명자 보상 실시표
발명자보상실시 기간 (기술료 입금일 기준) |
기술이전 된 지식재산권이 정부과제성과인지 여부 |
기술이전 주도 | 기술료 총액 (~2024.02.29.까지는 기술료 누적금액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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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1. ~ 2026.02.28 | O | 기관 | 65% |
기관+발명자 | 70% | ||
발명자 | 75% | ||
X | 기관 | 65% | |
기관+발명자 | 70% | ||
발명자 | 95% |
※ 기술지주회사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별도 법인으로, 산학협력단의 업무 중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해당하는 업무(기술이전/기술사업화 업무, 기술료 관리, 발명자 보상)를 위탁수행하고 있습니다.
* 단, 교원창업기업 또는 교원이 기업의 임직원인 경우 해당 업체에 발명자 100% 주도 기술이전 불가
※ 동 계약 내 지식재산권이 여러 건인 경우, 국가과제 성과 여부에 따라 각 건 별로 보상비율 적용 (2024.03.01.입금건부터 적용)
담당부서
■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산학협력단 지식재산팀(02-2123-5138, 5151, 5176, 5179) 담당자 바로가기
기술이전의 의의
‘기술이전’이란 연구개발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전하거나 실시를 허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기술이전은 권리이전, 라이센싱, 노하우 전수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구 기술이전촉진법)
- 1. "기술"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적 재산
-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 라. 그 밖에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2. "기술이전"이라 함은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기술이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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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이전(권리 양도)
권리 이전이란 계약에 의하여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되는 권리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권 등 법으로 보호되는 권리 -
실시권 허여(라이센싱)
실시권 허여(License)는 기술에 대한 권리는 보유한 채 기술의 실시 및 사용권을 타인에게 허락하는 형태의 계약 -
기술 전수
소위 노하우의 이전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 전수는 특정 권리의 이전과 함께 이루어지거나, 권리의 이전 없이 특정 기술을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을 교육하거나 관련 프로그램 또는 기자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산학협력단 기술이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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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보유 기술의 수요기업 발굴
- 기술보유기관(산학협력단)업무위탁기관, 중개기관 등을 통한 기술수요기업 탐색/홍보/마케팅
- 기술발명자(연구자)가 직접 기술수요기업 탐색 후 기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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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기술의 실시계약)
추진- 1. 연구자 상담 (발명자-산학협력단)
- 2. 연구자-기술수요기업-산학협력단 간 논의를 통해 기술상용화 및 기술이전 조건에 대하여 협상
- 3. 협상내용을 반영한 계약서 작성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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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계약체결 &
기술료입금- 1. 계약체결 프로세스 진행
- 2. 기업은 산학협력단 지정계좌로 기술료를 입금함
- 3. 산학협력단에서 기술료 입금을 확인한 후 후속절차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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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
(발명자보상)산학협력단이 입금받은 기술료 일부를 발명자에게 보상함 (매월 급여일)- 발명자 보상비율 : 기술료입금시점 학내 정책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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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정기 개최)- 기술실시계약(기술이전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심의, 기관 적립금 등 사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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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후속절차
(권리이전/업적등록 등)- 기술이전 대상기술(특허,노하우 등)의 소유권 이전 및 실시권 등록, 유지 등 후속유지/관리
- 기술이전 학내 시스템 등록 등을 통한 연구업적 입력
- 기술료사용내역 정부보고 / 국가통계 반영
학내 기술이전/사업화 유관부서
전담부서 | 기술사업화 관련 담당 업무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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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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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처 연구지원팀 (내선 5139·5150) 연구처 연구전략팀 (내선 6433·6436) |
산학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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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지식재산팀 (내선 5138·5151) |
기술지주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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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주회사 (내선 5156·5144·5189) |
창업지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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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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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학연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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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의과학연구처 (홈페이지 링크 : https://www.yuhs.or.kr/research/) |
※ 기술지주회사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별도 법인으로, 산학협력단의 업무 중 일부(기술이전 등)을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