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완성에 기여한 연구자는 반드시 특허의 발명자로 입력되어야 하며. 지분율은 발명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연구자들께서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분율의 합은 100 % 이 되어야 합니다 (1인 최소 지분율은 3%입니다). 발명자 간 지분율은 특허 출원/등록서류에는 입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재권관리시스템에 기재된 지분에 따라 특허를 기술이전을 할경우 발명자 보상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우리대학은 캠퍼스별로 담당자 및 지원절차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캠퍼스 간 협업의 경우 직무발명신고서상 <책임발명자> 의 소속 기준으로 담당자가 배정됩니다. 단, 우리대학은 모든 캠퍼스가 동일한 시스템(지재권관리시스템, YSIS2) 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발명자로 입력된 특허는 타 캠퍼스 책임발명자의 특허도 시스템 내에서 모두 확인 가능하십니다.
우리대학 지재권관리시스템(YSIS2) 의 <디자인 현황판>, <상표 현황판>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실용신안>과 <노하우>는 특허와 마찬가지로 시스템 발명신고를 해주시면 되며, 발명신고 시 카테고리를 각각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실용신안과 상표, 디자인은 산학협력단의 비용지원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구자의 개별 성과활용비 과제(T과제) 등 별도 재원을 마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