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학생인건비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학생인건비 재원 확보를 위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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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20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제86조~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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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단위로 학생인건비 계정을 설정하여 해당 계정에서 계정책임자가 소속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인건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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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과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받는 모든 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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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장점
- 연구책임자별로 통합하여 학생인건비를 관리함에 따라 학생인건비 안정적 확보가능
-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 학생인건비 사용 잔액의 반납 및 정산 면제
-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후속 과제가 없더라도 학생연구원에게 인건비 지급이 가능
연세대학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연구책임자별 계정을 설정하여 학생인건비를 관리
연구관리시스템(RMS)에서 과제형태로 학생인건비 잔액 관리 (과제번호 : P+사번)
연구책임자별 연간 학생인건비 총액(이월금+당해연도 적립액+이자)의 60% 이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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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지급 대상
연세대학교 재학중인 학생 및 휴학생에 한해 학생연구원 인건비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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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지급 기준
연세대학교 인건비 지급 기준에 정의된 학위별 기준금액 한도내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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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관리
연구관리시스템(RMS)에서 연구관리 -> 과제관리 -> 학생인건비통합관리에서 연구책임자가 학생인건비 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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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신청방법
연구관리시스템(RMS)에서 P과제에 참여연구원 등록(‘연구참여확약서’첨부 필수)
학생인건비통합과제(P과제)안내서 다운로드
등록 시 학생연구원 인건비 금액 입력하면, 산학단 과제담당자의 승인 후 지급됨
담당자 안내: 산학협력단 과제지원팀 02-2123-5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