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흐름도
-
01. 과제공모
- 과제공모 SITE
-
- rndgate.ntis.go.kr
- 산학단 HP 과제공모
- 해당기관 공모
-
02. 과제신청
- 연구책임자 ▶ 관련기관
- (산학협력단 경유)
- 관련서류 : 공문, 계획서
-
03. 과제선정 및 계약
- 연구책임자 ▶ 관련기관
- (산학협력단 경유)
- 관련서류 : 공문, 계약서, 계획서
- 산학기업체 과제계약시
-
04. 연구비청구
- 연구책임자 ▶ 관련기관
- (산학협력단 경유)
- 관련서류 : 공문, 계산서, 통장사본
-
05. RMS 과제생성/등록
- 연구책임자 ▶ 관련기관
- 관련서류 : 공문, 계획서
-
06. 연구비집행/정산
- 연구책임자 ▶ 관련기관
- (산학협력단 경유)
- 관련서류 : 지출전표, 각종 증빙서류
-
07. 결과물 제출
(중간/진도/결과보고서)- 연구책임자 ▶ 관련기관
- (산학협력단 경유)
- 관련서류 : 공문, 보고서
-
연구
종료 -
08.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연구책임자 ▶ 관련기관
- (산학협력단 경유)
- 관련서류 : 공문, 계획서
-
연구성과관리
- 연구책임자 ▶ 산학협력단
산학기업체 과제관리
산학 연구계약
산학 연구계약이란 학교와 기업체가 체결하는 연구 계약으로, 국내 및 해외 기업체에서 필요한 기술 및 요구에 따라 연구비를 지원하고 학교의 연구력을 기반으로 공동 성과를 창출하는 산학협력을 의미한다.
산학(기업체 등) 연구계약서 검토 유의사항
1. 지식재산권 귀속 및 비용 부담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연구의 결과로 나온 지식재산권은 산학협력단의 단독소유를 원칙으로 한다.그러나지원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구자와의 협의를 거쳐 공동소유로 할 수 있다.
공동소유의 경우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협의에 따라 공동 부담할 수 있다.
2. 기보유 지식재산권
계약 전 우리 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기 보유 지식재산권이라고 한다.타 기관 및 연구자의 특허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기 보유 지식재산권의 사용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비밀정보 보호 및 손해배상
연구계약내용과 개발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유지의무를 계약 종료 후 1~3년이내로 한정한다.
4. 손해배상
비밀유지,제3자의 권리 침해 계약해지 등으로 발생한 손해 배상에 대한 조항으로,손해배상 대상이 산학협력단 일방이 아닌 계약 양당사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한도는 해당 과제의 계약 금액 이내로 한정하도록 한다.
5. UI 및 명칭의사용
연구결과 및 연세대학교의 교표,로고, 엠블렘,마스코트 및 연세대학교를 암시하는 UI 및 명칭 사용을 광고 홍보 등의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연세대학교 UI 및 명칭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사전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연구성과 보상
연구성과 보상은 계약 체결 시 필요에 따라 기업과 협의하여 진행하며,계약 체결 전 반드시 산학협력단 담당자의 검토가 필요하다.
과제공모
해당기관에서 과제공모를 확인할 수 있다. 과제공모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https://www.ntis.go.kr)
- 연구처/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최근공모사항
과제신청
공고된 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작성한 연구제안서를 준비한 후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제출해야 한다. 공고문에 기재된 제출마감일을 반드시 준수하여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과제선정 및 계약
과제가 선정되면 각 기관의 계약절차(전자협약 또는 서류협약)에 따라 계약을 진행한다. 계약 전 반드시 산학협력단 담당자를 통해 계획서와 제출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산학(기업체)과제의 경우 지식재산권 소유, 손해배상 등 검토해야 할 계약서 조항에 대해 반드시 산학협력단과 협의해야 한다.
연구비 청구
과제계약이 완료되면 기관의 연구비 지급 절차에 따라 대금청구를 준비해야 한다.과제의 성격이나 기관의 정책에 따라 일시 수령 및 순차 수령이 가능하다.
RMS 연구과제 생성 및 등록
계약이 완료된 연구과제는 연세대학교 통합연구정보시스템(RMS2)으로 관리해야 한다.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는 선정된 과제의 협약서와 계획서를 바탕으로 RMS2에 과제를 생성하고 연구책임자는 과제 상세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카드발급
연구책임자는 기관에서 지정한 연구비카드를 발급하여 연구비 집행 시 사용해야 한다. 연구비카드는 참여연구원의 명의로 신청하며 기관별로 발급 방법과 절차가 상이할 수 있다.
연구비 집행 및 정산
참고연구비 집행 및 정산은 연구비 입금 후 가능하며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용도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집행해야 하며, RMS2에서 예산항목별로 신청하여 정산해야 한다. 비목간 예산 변경 및 참여연구원 인건비 변경은 RMS2를 통해 연구책임자가 발의하며, 필요한 경우 기관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