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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처

연구기구

연구기구 설립 및 운영 근거

본교 ‘부설연구기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연구 기구 구분

  • 1) 지속성 국가 과제 연구 기구: 중장기 초대형 국가 연구 과제 수주 시 사업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설립이 허용되는 기관
    (연간 금액 50억 원 이상, 과제 기간 10년 이상)
  • 2) 대학교 부설 연구 기구: 학교 전체의 발전 방향과 비전에 맞게 정책적으로 육성되는 기관
  • 3) 대학교 부설급 연구 기구: 대형 국책 과제 또는 민간 기관 지원의 집단 연구 과제 수주 시 사업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설립이 허용되는 기관
  • 4) 대학 간 연구 기구: 소속 연구원의 구성 및 추구하는 학문적 목표가 단과대학이나 특정 학문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게 융합된 학문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관으로, 최소 2개 이상의 단과대학 소속 전임 교원을 포함
  • 5) 대학(원) 부설 연구 기구: 특정 단과대학이나 학문 분야에 소속된 기관

연구 기구 설치

  • 1) 관련 분야 전임 교원 5인 이상의 공동 발의와 연구 기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2) 대학(원) 부설 연구 기구의 경우 해당 대학(원)장의 추천 필요
  • 3) 지속성 국가 과제 연구 기구 및 대학교 부설급 연구 기구는 지원 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 설치하며, 지원 기관의 요구가 해당 사업 요강 또는 공문 등을 통해 사전에 명시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함. 단, 민간 기관 지원 연구 과제의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집단 연구 사업일 경우에 한하여 설치

연구원(員)

  • 1) 상임 연구원: 본 대학교 전임 교수 중, 본인의 신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 기구의 장이 임면
  • 2) 객원 연구원: 본 대학교 이외의 전임 교원, 외부 기관에 재직 중인 연구원과 해당 분야 전문가 중, 탁월한 연구 업적과 실무 경험을 쌓은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거쳐 연구 기구의 장이 임면
  • 3) 전문 연구원: 박사 학위 소지자 중, 연구 수행을 전담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거쳐 연구 기구의 장이 임면
  • 4) 연구원: 연구 수행에 적합한 본 대학교 박사 과정 재적생 또는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 과제에 참여하는 석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며 연구 기구의 장이 임면
  • 5) 연구 보조원: 연구 수행을 보조하는 본 대학교 석사 과정 재적생 또는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 과제에 참여하는 학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며 연구 기구의 장이 임면

연구 기구 현황 (2024년 3월, 신촌캠퍼스 기준)

  • 지속성 국가 과제 연구 기구 1개
  • 대학교 부설 연구 기구 20개
  • 대학교 부설급 연구 기구 37개
  • 대학 간 연구 기구 11개
  • 대학(원) 부설 연구 기구 2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