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발명은 중앙부(110), 중앙부(110)의 일단에서 연장형성되어 구강내에 삽입되어 혀를 눌러서 고정시키는 내측부(120) 및 중앙부(110)의 타단에서 연장형성된 외측부(130)를 갖는 몸체부(100); 상기 중앙부(110)의 상면 및 하면에 각각 복수의 요부(201) 및 철부(202)가 형성된 상면 요철부(210) 및 하면 요철부(220)를 갖는 요철부(200); 및 상기 몸체부(100)의 내부를 길이방향으로 관통하는 관통부(300)를 포함하는 적층 결합이 가능한 혀 고정장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