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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기관에 따라 1인당 집행 한도 및 외부기관 참석자 필수 참여 등의 회의 참석자 구성에 대한 지침이 있으므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별도의 지침이 없는 경우 연세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에 따르시면 됩니다. 집행한도는 1인당 5만원이내이며, 평일 밤11시 이후, 일요일 및 공휴일 집행은 불인정됩니다.
  • RMS 시스템 과제관리의 과제정보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과제생성 전에 출장비를 한글양식으로 미리 정산담당자에게 제출해주세요. 과제생성 후에 제출하셨던 한글양식 출장신청서를 근거로 RMS에 다시 신청하신 후에, 현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장신청서 및 증빙 첨부철은 연세대학교 연구처/산학협력단 자료실 서식함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체제비의 경우 체류지(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여비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초청학자가 국내에 체류할 경우 연구비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면 금액에 제한이 없지만 개인카드로 결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개인카드결제금액 상관없이 제1호의 전문가는 여비 호급 제 3호의 숙박비에 해당하는 1박 102,000원을 제 2호의 전문가는 여비 호급 제 4호의 숙박비에 해당하는 1박 68,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강연료 뿐만 아니라 항공료와 체재비도 국가별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연구비카드로 숙박비 결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에서 입금시, 입금된 원화는 은행에서 원화로 환전시 환율에 따라서 적용되기 때문에 금액변동이 가능합니다. 
    
    [예시]
    해외송금액 : USD 13,500.00
    해외수수료 : USD 5.00
    거래계좌입금액 : USD 13,495,00
    환율 : 1133.11
    원화환전액 : 15,291,319원
    환전수수료 : 7,000원
    실수령액 : 15,284,319원
    
  • 기초연구의 인문사회부문에서는 월지급한도가 정해진 정액으로 연구수당이 계상됩니다. 
    따라서 당해월 지급한도까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미래 기간 동안의 계상액은 지급이 제한됩니다. 
  • 도서의 경우에는 비용 신청화면에서 지출유형을 도서구입비로 선택하고 기타양식에 도서명, 출판사, 저자명, 금액, 권수 등 상세 내역을 입력하신 후 해당 도서구입내역서를 비용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풀링제 과제인 경우, 종료후  남은 잔액을 연구책임자의 학생인건비통합과제(P과제)에 적립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원과제의 학생연구원정보가 P과제로 이관되나, 참여기간 및 금액은 재입력하여 주시면 되며, 정기인건비와 수시인건비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 연세대 연구비 관리지침 <표27> 기술정보활동비 집행 및 정산의 전문가 활용비 처리방법 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활용비는 인건비성 수당 신청서를 작성한 후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연구관리부서에서 해당 전문가의 개인 통장으로 지급한다. 항공료(해당 영수증 첨부) 및 체재비는 체재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단, 단기 방문 외국인의 경우, 사유서와 수령영수증(수령자 서명날인 영수증)을 받고 해당금액을 연구책임자에게 계좌 이체할 수 있다. 운임 및 제재비는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내에서 활용할 경우 '국내여비기준'을 해외 현지에서 활용할 경우 '국외여비기준'을 적용하낟. 제1호의 전문가는 여비 호급 제 3호를, 제 2호의 전문가는 여비 호급 제 4호를 적용한다. 아울러, 숙박비의 경우 연구비 카드 사용 분에 한하여 실비를 인정한다.
  • 각 기관마다 처리규정이 존재합니다. 
    ○○○ 기관 자체에 규정이 있고 그 여비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으면 기관의 규정을 우선으로 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기관에 규정이 있더라고 연구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을 따르고 없는 경우에 기관의 규정을 따르라고 되어 있으면 연세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에 있는 여비규정에 따라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