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연구과제의 사업관리규정을 확인하시어 1개의 장비를 2개 이상의 과제에서 분할 구매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이 완료되었다면, 각 과제별 구매요청서를 작성하고, 과제별 예산계획서를 첨부하여 정산담당자에게 제출하기시 바랍니다. 이때, 각 과제별 구매요청서의 접수가 구매담당자에게 동시에 접수되어야 하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비용을 과제별로 구분되어 있는 반납 계좌로 입금하신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승인 된 경우는 비용취소(반납)을 하여 주시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카드 사용 건은 연구카드 사용분 삭제를 통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두 건 모두 RMS2 시스템 > 연구관리 > 연구지원관리 > 변경신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위탁정산수수료율은 사업비 규모, 즉 “정부출연금+민간현금의 합(현물은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표준액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율표는 각 전담(전문)기관에서 제시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계상해주시면 됩니다.
그에 앞서 수행하시는 과제가 주관기관으로 수행하시는 것인지, 참여기관으로 수행하시는 것에 대한 확인부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정산수수료는 주관기관의 사업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수행기관(주관, 참여(영리), 참여(비영리))의 사업비에 대한 수수료를 모두 주관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참여기관 중 인증기관이 있는 경우 참여기관의 정산대상은 위탁정산수수료 계상시 제외됩니다)
RMS 시스템 비용신청화면에서 외화송금 신청서 입력이 가능합니다. 시스템에서 작성하신 외화송금 신청서는 출력하여 비용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화송금 건의 경우에는 송금 및 수취수수료와 환율 변동을 고려하여 실제 송금 금액보다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송금 후 차액은 과제로 반납 처리됩니다.
RMS 시스템 비용 신청 화면에서 지출유형을 인건비성수당(전문가)로 선택하신 후 기타 양식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비용 신청서,기타양식에 입력한 전문가 활용비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신분증 사본, 강연 및 자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있는 증빙 서류 및 전문가 호급을 확인할 수 있는 이력사항 등 입니다.
비참여연구원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관마다 지급 가능한 소속범위가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문료는 시간당, 강연료는 회당으로 연세대산학협력단 지급기준이 있으므로. 산학단 연구비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일부과제의 경우 기관의 별도기준을 따르거나 계획서에 기재된 기준금액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후, 집행하시기바랍니다.
산학협력단은 대학 등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조약에 의한 "교수 보수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 여부는 이와 별도로 우리나라가 각 국가와 맺은 조세 조약에 따라 결정 됩니다.
나라별 조세조약은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국제조세정보 > 조세조약 > 각국과의 조약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