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에서 출장신청은 사전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제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연구관리시스템에서 신청을 하지 못하시는 상황이시므로 수기로 출장신청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수기 출장신청서는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알림·자료실에 정산에서 ‘연구비 여비규정’에 올라와 있는 '출장관련한글파일.hwp'양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수기 작성하신 출장신청서와 일정, 운임에 해당하는 첨부자료를 함께 출장이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의 연구인력이 여러 과제에 걸쳐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금액이나 과제기간과 상관없이 각 과제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 개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 사람이 한달동안 근무한 것에 대한 월급여를 맞추기위한 것이므로 근로시간의 중복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관 규정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규정상 개인카드 사용을 불허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규정상 개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RMS 비용에서 (기타간이영수증)으로 증빙유형을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비용신청서/구매요청서 + 카드영수증 + 거래명세서 + 연구비카드미사용사유서
식대는 참여연구원의 야근 및 특근 시 식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일 점심시간에 이루어진 지출은 식대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반면 회의비는 참여연구원 뿐만 아니라 외부인과의 회의 시 식사 및 음료비용으로 평일 점심을 비롯해 저녁 11시 이전까지 집행가능합니다. (단, 회의장소와 다른 곳의 비용 (식사 후 커피구입) 은 불인정)
식대는 업무일지를 첨부해 정산해야하며, 회의비는 회의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급여를 받는 경우는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없이 근로소득 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없이 일시적으로 국내 비거주 외국인 교수 및 강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되며 과세 여부는 우리나라가 각 국가와 맺은 조세 조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 일정기간(183일) 이상 체류하지 않으면 그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 조세 조약 체결 국가인 경우
①183일 미만 국내 체류 시: 면세
②183일 이상 체류 시: 거주자에 해당. 6.6%(70% 필요경비 인정) 과세 하시면 됩니다. (2019년부터는 8.8% 과세 (60% 필요경비 인정))
조세 조약 미체결 국가인 경우
①183일 미만 국내 체류 시: 비거주자 22% 과세
②183일 이상 체류 시: 거주자에 해당. 6.6%(70% 필요경비 인정) 과세 하시면 됩니다. (2019년부터는 8.8% 과세 (60% 필요경비 인정))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3개월 이상 인건비를 지급받을 경우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야합니다.(단, 산학협력단 소속이 아닌 학위과정생은 근로계약 체결 의무 없음)
근로소득자로 근로계약 체결시 최소한의 계약기간에 대한 기준은 없으므로 과제기간 및 상황에 맞추어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 시 급여는 과제의 예산에 기준하여 유연하게 정할 수 있지만, 최소한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2012년 현재 월 957,720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체결해주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맺고있는 연구원이 본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산학협력단과 본교는 별개의 법인이기때문에 중복계약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대보험의 경우 1개 이상의 사업장에 적을 두고있는 사람의 이중취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학협력단 소속의 연구원이 본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대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료 조정의 문제만 발생할 뿐 이중취득이나 중복계약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실적보고전이면 송금차액 금액을 반영하시여 최종 잔액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지원기관에 차액에 대해 반영하지 못하고 사용실적보고를 완료하셨다면, (사용실적보고 후 잔액 반납 또는 이월 후에도 남아 있는) 최종 잔액은 산학협력단에서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후, 지원기관과의 수정보고 등 으로 추가 반납 또는 이월금이 발생되면 산학협력단에서 회수 한 금액에 대해서 회수를 취소하고 반납 또는 이월처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