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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이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지원기관의 규정, 지침 및 운용 요령에 이자 산정을 명시한 연구과제에 한하여 배정됩니다. 발생이자는 연구종료 1개월 전까지 확정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비 또는 재료비로 배정됩니다..
  • 민간기관과의 협약을 위한 표준협약서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자료실 참조)
    표준협약서 대로 진행할 경우에는 업체 관계자에게 보내 신 후 업체에서 동의하시면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업체에서 제시하는 협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서 초안을 민간과제담당자에게 메일로 보내주시고, 연구실 및 업체 담당자 및 연락처도 함께 알려주세요. 
    내부 검토 후 내용상의 확인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 업체 또는 연구실로 연락드립니다
  • 연구기간은 시작하였으나 연구비 지급이 늦어진 경우, 과제등록이 늦어진 경우, 연구 중간에 연구비 잔액이 부족한 경우 등 매월 정기지급일(매달 25일)을 경과한 인건비는 미지급 인건비로 남아 있습니다. RMS2 시스템 > 연구관리 > 과제관리 > 비용관리 > 인건비 화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왼쪽 하단에 미지급된 인건비 중 지급하고자 하는 건을 선택하여 저장하신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출력하여 연구책임자 날인 후 산학단 담당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업체가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비카드 사용이 아닌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하시는 경우에는 물품 구매한 업체가 스마일EDI(http://yonsei.smileedi.com)에 회원가입과 협력업체등록을 완료하셔야 검색이 되며, 이후 역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물품을 구매한 업체에 스마일EDI 가입 및 협력업체 등록을 요청하신 후 정산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셔서 특강을 진행 하시는 경우 출입국 관리소에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RMS 시스템 비용 신청 화면에서 지출유형을 인건비성수당(전문가)로 선택하신 후 기타 양식을 입력시에 전문가 활용비 및 체재비, 외화 송금 관련 수수료를 각각 입력히고 1개의 신청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RMS2 시스템 &gt; 연구관리 &gt; 과제관리 &gt; 비용관리 &gt; 비용에서 지출유형을 인건비성수당(전문가)로 선택하시고 증빙일을 선택 후 수령인에 비거주자를 체크합니다. <br />수령인 정보에 여권번호, 원천세 정보, 국가, 이메일 등을 기재하신 후 송금대상은 등록계좌(청구)로 선택합니다. 거래은행은 외화 송금 계좌(교외과제 하나은행 128-910008-06104(예금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교내과제 우리은행 1006-301-352192 (예금주: (학)연세대학교)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액과 사용목적 입력 후 추가를 눌러 비용신청 상세 화면에 등록합니다. 해당 건을 클릭하여 활성화 한 뒤 기타양식 버튼을 누르면 상세 내역을 입력할 수 있으며, 이 때 인건비성 수당 및 체재비를 각 각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성 수당은 기준액(단가) X 횟수(일수)의 계산총액 중 실제 신청하는 신청액을 기재할 수 있으며 체재비는 여비 기준에 준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 금액은 인건비성 수당 신청액 + 체재비 신청액 + 외화송금수수료 등 기타비용을 합하여 총지급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외화송금의 경우에는 외화송금 신청서를 함께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구책임자 도장이 날인된 지급요청서, 전문가활용비신청서, 외화송금신청서 등을 출력하여 산학단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에 통장이 없는 외국인 전문가 초청 시 
    1. 초청자의 해외 통장으로 송금하는 방법과,
    2. 사업단에서 선 지급하고 연구자에게 입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통서류는 공통제출 서류는 ①강연자의 신분증 사본(여권 사본)  ②자문내역 증빙 관련 서류 ③ 강연(자문)관련 자료 1부이상 첨부 ④ 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⑤기타 자료(기관초청장 등 증빙자료) 입니다.
    1번의 경우에는 교내 과제(교내 과제번호 가운데가 22)일 경우에는 우리은행 1006-301-352192 (예금주: (학)연세대학교)로, 교외 과제(교내 과제번호 가운데가 11 또는 12)일 경우에는 하나은행 128-910008-06104 (예금주: (학)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송금처를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2번의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 시 송금대상을 과제연구원(영수)로 선택하여 주시고 사유서와 수령자의 서명이 날인된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 협약에 따라 원천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선 지급 시 원천세 발생 여부를 확인하신 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산학협력단 소속 외국인 근로소득자(연구교수, 연구원)의 경우 면세와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내국인과 같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도나 중국과 같은 몇몇 나라와 대한민국간의 조세협정에는  국가공인 대학교나 학교 등의 교육기관 또는 비영리 연구기관의 초청을 받은 연구자의 경우 2년간 면세되는 조세협정 조항이 있으나, 산학협력단은 위와 같은 기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산학협력단 소속 외국인 근로소득자(연구교수, 연구원)는 이 조항에 의한 면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현재 저희 규정 상 두가지 방법을 혼용할 순 없습니다. 
     두가지 방법 중 한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과제카드의 총한도액은 총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이며, 월 한도액은 총 한도액의 1/2입니다. 총 한도액의 증액은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는 한 불가하며, 월 한도액 증액의 경우 1) 하나카드 담당자(백양관 N503호 (전화 : 02-2123-5185))에게 방문하시어 제신고서서식을 작성하여 하나은행에 제출하거나, 2) 기타 카드 : 연구책임자가 해당 카드사에 직접 전화하시어 증액 요청하시면 됩니다.
    우리카드의 경우 연구처 연구전략팀 담당자(z2000818@yonsei.ac.kr)에게 e-mail로 과제번호, 카드번호, 한도조정사유, 한도조정액요청액을 기재하하여 e-mail로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