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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요조사(연구동향)

제목
[과기정통부 보도자료(24.11.2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1회 심의회의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1.21
최종수정일
2024.11.21
분류
연구
링크URL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238&pageIndex=1&bbsSeqNo=94&nttSeqNo=3185140&searchOpt=ALL&searchTxt=
게시글 내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1회 심의회의 개최

-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 제5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계획 심의‧의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 대통령)는 11월 21일(목) 오후 2시 최양희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1회 심의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안)(’24~’28)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출된 제5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계획(’24~’28)의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우주항공청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및 예산배분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 (구성) 의장(대통령), 최양희 부의장, 민간위원(10명), 5개 부처장관(기재・교육・과기정통・산업・중기), 과학기술수석(간사위원) 등 총 17명


최양희 부의장은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도 전략적인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산업과 기술의 융합, 민간 주도의 기술사업화 촉진 등을 통해 혁신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더불어 “국가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촘촘한 지원, 개방형 공공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등 관련 정부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심의안건 1호 ]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24~’28)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해 산업기술 정책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 추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국제 산업기술협력 및 민간부문의 기술혁신활동 지원 등을 포함하는 5개년 계획이다.


▲ (목표 및 추진전략) 제8차 기본계획은 “2030년 세계 3대 산업기술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제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 강화, △시장성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혁신 전주기 제도 개선, △신산업·시장 창출을 위한 산업·기술융합 가속화, △미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생태계 역동성 제고 등 4대 주요 추진전략을 설정하였다.


➊ (전략투자) 초격차·혁신도전, 디지털(AX)·친환경(DX) 전환, 공급망 안정 등 3대 분야에 중점투자한다.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세계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11개 분야 45개 초격차 사업에 신규예산의 70%를 집중투자하고 사업 관리자(PD) 중심의 미국 다르파식 추진체계를 구축해 임무 달성을 관리한다. 또한,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알키미스트+ 사업(‵24.8월 예타면제)을‘25년부터 본격 착수하며, 산업현장에 인공지능 적용을 확산하기 위해 200대 인공지능 자율제조 및 600대 인공지능 활용 연구설계·자율실험실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술혁신 가속화를 위한 세계 기술경쟁력지도를 작성하고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최적의 기술확보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➋ (민간주도) 연구개발 제도·절차 개편과 민간주도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통해 시장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소규모·파편화된 사업을 대형사업으로 통합해 ‵24년 230개에서 ‵28년 200개 수준으로 단계적 조정하고 목표지향 대형과제 중심(‵28년 250개 수준)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한다. 정부가 목표와 품목만 제시하고 연구자가 세부연구계획을 수립하여 과제를 신청하는 품목지정방식 원칙적용 등 연구개발의 모든 과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연구자 창업의 걸림돌 제거(기술이전법 개정), 대기업 벤처 투가(CVC)연계 규모확장(스케일업) 투자 확대 등 기술사업화 지원도 강화한다.


➌ (융합촉진) 전부처 산업융합 연구개발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기 위해 융합 연합체(얼라이언스) 구성, 융합과제 발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지역·업종별 대표 융합혁신 생활실험실(리빙랩)을 확산한다. 융합혁신 창업기획(엑셀러레이트) 도입, 기획형 규제 유예제도(샌드박스) 추진 등을 통해 융합신산업의 시장진입도 촉진한다. 또한, 미·유럽연합 등 주요 수출국의 현지 특성에 맞는 실증을 지원하여 세계 시장개척을 강화한다.


➍ (역량강화) 우수기업연구소 육성 등을 통해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연구자의 기업으로 유입을 위해 기업연구자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한편, 기업-신진연구자 공동연구사업 추진(‵25~‵28) 등 신진연구자 성장지원도 강화한다. 미국 메사추세츠 공과대학 등 해외우수연구기관 내협력센터 구축(‵27년까지 12개), 국제 공동연구 확대(초격차 급소기술 등 180개 추진) 등 세계적 기술·인재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기업-인재의 협력 확대와 함께 초광역권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지역의 성장을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기술혁신의 주역을 위한 산업기술인의 날 지정, 한국 여성들의 날(K-Girls’Day) 확대, 산업기술문화 공간 마련 등을 통해 진취적인 산업기술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심의안건 2호 ] 제5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계획(’24~’2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매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앞선 “중소벤처 연구개발 미래전략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24.1~4)와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 혁신방안”(’24.6)을 반영하여, 중소기업 연구개발이 전략분야에서 도전적인 성과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중소기업 연구개발의 역할을 종전의 저변확대 중심에서 수월성 위주의 혁신형 강소 기업 육성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탄소중립분야에 중기부 연구개발 신규과제의 50% 이상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유망 중소기업이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연구개발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와 정부출연을 합쳐 최대 100억원 수준의 민관합동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원천기술 경진 과제<딥테크 첼린지 프로젝트(DCP)>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수준 향상과 해외진출을 위한 중소기업 전용 국제협력 연구개발도 신설한다. 연구개발 결과물이 시장에서 사업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자금·판로·투자·인력·규제 등 중기부가 보유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연구개발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끝으로 지역의 기술혁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전설(레전드) 50+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기업 간 기술협력·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는 생태계도 조성한다.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노력을 촉진하고, 인공지능·디지털 융합을 통한 미래대비 제조업 혁신과제도 추진한다.

첨부
241122 조간 (보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1회 심의회의 개최(수정).hwpx